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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2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ㆍ추도탑ㆍ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및 조사ㆍ연구
4. 법률상담, 민ㆍ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
5. 피해자ㆍ유족 복지사업
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ㆍ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