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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62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바이오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실행계획
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
5.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6. 창업, 기업유치 및 지원, R&D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7조

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제8조

전문 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육성
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3. 바이오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4.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술개발
5.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유치, 창업ㆍ보육 및 시험ㆍ인증
6.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 위탁

도지사는 실태조사와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