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2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의 발전과 기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정비 편의 증진과 자동차정비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고도화된 정비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 및 정비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의 기반 조성과 도민의 자동차 안전 이용 및 정비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ㆍ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