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
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산업 관련 대ㆍ중소ㆍ벤처 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기술보호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산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3. 방위산업 국내ㆍ외 시장 개척 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지원 및 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경상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도지사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및 기술보호 등 지원 사업
5.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지원
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학과 교수, 중소ㆍ벤처기업 임원
2.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