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ㆍ심의에 필요한 사항
2.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예산 정책 현안에 필요한 토론회 개최 및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 의원
2. 지방예산ㆍ결산ㆍ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재정ㆍ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세 관련 세무ㆍ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산ㆍ결산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원은 자문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별지의 자문결과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자문결과서를 제출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토론회 개최ㆍ과제 연구 발표 및 정책분석ㆍ평가 연구에 따른 행사운영비, 제수당, 자문료, 연구용역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