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경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문경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문경시 중앙5길 20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경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문경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