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의 입안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의 입안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안시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ㆍ부서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안의 사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는 입법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안의 작성 및 부서간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부서에 사전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제업무 부서에서는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법제업무 부서의 협의를 거쳐 문경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ㆍ공고해야 한다.
1.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 시 홈페이지 주소
3. 입법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시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제1항에서 정한 입법예고 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업무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문경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안은 제외한다.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예산의 고시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7조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예산의 고시일은 그 자치법규 등을 게재한 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주민은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시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주민이 제21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시장은 심의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은 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 합리성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행되고 있는 시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 설치ㆍ조직 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자치법규
2. 사무 분장ㆍ문서 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자치법규
3.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치법규
4. 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주민 수용성
3.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법률 또는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제업무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제업무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3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