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