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어려운 상황”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이라 한다)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속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
4.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에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의 필요한 제반 행정 및 법률지원으로 한다.
① 제5조의 행정 및 법률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각 읍면 소속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및 자문
2.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
3.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3. 군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4. 변호사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라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고충 처리에 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관련 개인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