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3.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5.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임종 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의 확산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