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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60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2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관련단체”란 영동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5.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임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촉진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임업인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 촉진 행사 등) 지원 사업
7. 임업인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8. 임업인등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
9. 임업인등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임업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해당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