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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ㆍ수익 조례자치법규 222060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영동군에서 일라이트와 관련하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한 특허권, 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

상표의 형태

상표의 형태는 별표와 같으며, 등록류는 특허청 등록원부와 같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의 사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동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군수는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채굴된 일라이트 원료를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2. 군에서 채굴된 일라이트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전시 또는 홍보하는 자

제6조

사용ㆍ수익허가

① 법 제43조의6의 사용ㆍ수익허가 방법에 따라 일라이트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지식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마케팅, 홍보 등 영동 일라이트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