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4에 둔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
2. 작은도서관
3. 공유부엌
4. 이벤트룸
5. 언어발달실
6. 교육실
7. 상담실
8. 사무실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
2.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3. 다문화ㆍ한부모ㆍ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5.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① 가족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가족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ㆍ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가족센터의 공유부엌 또는 이벤트룸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