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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059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한 사항과 주민발명에 대한 보상 및「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시책의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지식재산 진흥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과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주민 지식재산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3.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4. 특허청, 저작권보호위원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사업
5. 지역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6. 그 밖에 지식재산을 창출 및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진흥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통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7조

분쟁예방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군수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진흥시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영동군의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에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초ㆍ중ㆍ고 교원으로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식재산권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5.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회의록 작성ㆍ비치 포함)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정의

지방공무원 등의 발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 외에는 「발명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1.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 소유 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2. “처분수입금”이란 군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4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신고

영동군 지방공무원과 영동군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5조

직무발명의 군 승계

① 제1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영동군 승계(이하 “군승계”라 한다) 여부를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승계를 알린 때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고 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군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

출원

① 군수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승계를 알린 후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이하 “직무발명가”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직무발명가의 출원 등

① 직무발명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른 직무발명 완성사실 신고 없이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계 여부의 통지를 받기 전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알게 된 때에는, 군승계 절차 및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준용한다.

제18조

등록보상금

① 군수는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군수의 표창과 권리마다 100만원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등록보상금을 해당 직무발명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9조

처분결과의 통지

군수가 군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직무발명가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발명가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보상금을 직무발명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과 제2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군 소유 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20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의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직무발명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직무발명가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직무발명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상금 등의 반환

직무발명가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도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마다 50만원 이내로 한다.

제24조

직무발명의 장려

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필요한 실험ㆍ실습ㆍ연구ㆍ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주민 등의 발명에 대한 승계

주민 및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한 발명에 대한 권리 및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승계절차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 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명세서
2.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제16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