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같다.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와 함께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