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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20594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3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연천군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조4호의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중 제1호의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군수는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연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