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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93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4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연천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3〉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이하의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연천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

① 군수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연천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천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