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천군 건축문화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건축 조례」 제35조에 따른 연천군 건축문화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격년으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제출서류(작품설명서, 패널, 모형 등)
6. 심사 및 시상 일정
7.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보, 군정 소식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응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작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건축물 전경사진(규격: 12.7센티미터 × 17.7센티미터) 10매 내외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패널 2매(가로 59센티미터×세로 84센티미터 규격) 이 경우 사전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건물 전경사진, 실내외 부분 경관사진
나. 건축ㆍ설계 개요
다.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2면 이상)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 발표 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연도 건축문화상 시상 종료시까지로 한다.
가. 건축계획, 디자인, 시공 및 조경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문화에 조예가 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① 건축문화상의 심사는 1차(설계도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2차(현장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고,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 처리의 세련도
5. 시공수준
6. 그 밖에 도시미관과 친환경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한다.
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3분의 1범위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② 입선작 중 2차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수상자로 결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상기준에 따라 설계자(출품자)와 시공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건축주에게는 별표 2의 기념동판을 수여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