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군포시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군포시 관내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군포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ㆍ운영을 추진하는 부서(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군포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는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군포시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10명 이하의 실무협의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군포형 스마트도시 구현과 주민들의 참여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시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민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군포시 스마트도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주민참여 보장 및 활동촉진을 위해 교육, 캠페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