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포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군포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