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22058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시민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시민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라 함은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 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대상에 대하여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시장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도시 정비사업 등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1항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도시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

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