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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58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당한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가구, 집기비품, 가재도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종류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3. 심리회복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피해주민이 방화자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2,0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과 주택 소유자에게 각각 제1항에 따른 복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단, 주택 소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