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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577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3-15공포 2023-03-15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다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 3. 15.>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2호에 따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신설 2023. 3. 15.>
3.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 <제2호에서 이동>

제5조

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둔다.
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지원
2. 취업지원
3. 일상생활 지원
4. 학업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6조

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3. 15.>

제7조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