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수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수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추진할 때에 문화적 가치 실현 추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성별ㆍ연령ㆍ종교ㆍ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2.「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브랜드 형성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역사ㆍ도시계획ㆍ생태ㆍ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가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 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그 밖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