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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0575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여수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문화도시”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추진할 때에 문화적 가치 실현 추구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성별ㆍ연령ㆍ종교ㆍ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2.「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브랜드 형성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수렴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역사ㆍ도시계획ㆍ생태ㆍ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분야 대학교수
4.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가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0조 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그 밖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