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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7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있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에너지환경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 2023.9.20,2024.07.10.>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
3.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해야 한다.
③ 신규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