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5. “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24.05.20.>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무연고 시신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6. 4. 10.>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본조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8. 특수청소비용 <신설 2024.05.20.>
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5.20.>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20.]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