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심의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