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걷기 사업"이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참여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4. "맨발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제공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