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영덕군의회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2. 청원경찰
3.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영덕군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덕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그 밖에 의장이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의장은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