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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54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테마공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4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3.>

제3조

공원시설

테마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플스토리 테마전시관
2. 체험교육관
3. 사과 등 지역 특산물 수확체험단지
4. 사과 선별장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전시물의 발굴, 수집, 관리 및 전시
2. 사과수확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이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
4. 지역특산물 실증시험 및 농업인 대상 교육
5. 그 밖에 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테마공원의 이용시간

① 테마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테마공원의 휴관일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

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테마공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테마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체험 프로그램

①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공원시설의 이용신청

공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원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원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공원시설의 이용료

공원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3.>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제13조

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

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

시설물 등 설치의 승인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

민간위탁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보험가입

군수는 테마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마공원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전시품ㆍ기념품 판매점
3. 무주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