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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44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괴산군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6.4.30. 조례 제3069호>
2. “신청인”이란 영유아와 함께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으로 영유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육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양육지원

군수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
2.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3. 영유아의 소아과 등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한 교통비 지원
4. 양육친화사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양육지원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대상자

① 신청인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로 한다.
② 신청인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지원대상자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3.2.17.]

제7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4조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② 지원방법과 절차는 각각 별도의 사업계획에 따른다.

제8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영유아의 전출ㆍ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할 때에는 관리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3호의 양육친화 환경조성 사업 등 지원내용에 대한 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제11조

정책의 심의와 자문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괴산군 보육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괴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