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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054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 심의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6.>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6. 2. 6.>]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
3.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제5조

심의요구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부서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삭제

삭제<2026. 2. 6.>

제10조

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과제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