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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220540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4-05공포 2024-04-05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수당

① 보은군의회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4. 5.>

제4조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