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5.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삼척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노동을 하고 있거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가 있고,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으며,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청소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ㆍ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노동인권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청소년ㆍ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ㆍ강원특별자치도의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2026.3.27.>
② 시장은 제8조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의 관련 부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고용금지 등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