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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53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의 시신 등(이하 “무연고자 시신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장례업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대행기관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무연고자 시신 등의 처리와 장례 의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023. 12. 15.>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2.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는 금액이 제8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상복 등 장례용품
3. 화장장 운구료 및 화장시설 사용료
4. 제사 등 그 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9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10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지급받은 해당 장례비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
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4.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