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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53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4. “임산부 교통비”란 산모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을 위해 의료기관(산부인과)을 방문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3. 4. 14.>

제3조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안성시 소재 군부대로 전속되어 안성시로 전입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인 산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14., 2024. 7. 5., 2025. 9. 26., 2026. 7. 3.>
1.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개정 2025. 9. 26.>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한함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제5조

지원 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4.>
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
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본인 통장사본
③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
3. 본인 통장사본

제6조

지원대상 확인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5. 9. 26.>

제8조

지원금 지급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26.]

제9조

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10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

삭제

삭제 <2024.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