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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053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무상교통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방법

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무상교통 지원이 가능한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무상교통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무상교통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무상교통 지원은 신청자의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정 신청을 한 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⑥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이 속하는 날까지 사용한 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12. 19.>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상교통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5. 12. 19.>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 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상교통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준용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