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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53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토목ㆍ건축ㆍ전기ㆍ도시계획ㆍ세무ㆍ회계ㆍ노무ㆍ보건ㆍ환경ㆍ사회복지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
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
3.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제7조

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제척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건의사항 처리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시정요구한 내용을 신속하게 감사ㆍ조사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연 한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