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천시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ㆍ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천시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ㆍ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이천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소속의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단원 중 감독, 코치를 말한다.
① 시민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민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민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석할 수 있다.
⑤ 시민축구단은 시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시민축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지원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ㆍ3ㆍ6〉
③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2명 이내, 선수 30명 이내로 한다.
①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축구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독은 선수 훈련과 경기를 지휘ㆍ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
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① 지도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5세 이하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1.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KFA) C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
② 선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23ㆍ9ㆍ27〉
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에서 출생한 자
2. 타 지역 출생자이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1개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
3.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① 지도자는 공개채용 모집 후 심사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용계약 한다. ② 고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ㆍ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지도자에 관한 인사관리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거나 입단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서류심사 및 공개테스트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연속 2회 이상 출전하지 않는 경우
나. 정기훈련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기훈련에 분기별 2분의 1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라.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다른 축구단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
5.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9.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도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축구단이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민축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