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1. 7.>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1. 7.>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11. 7.>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② 삭제 <2025. 11. 7.>
③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11. 7.>
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2. 기 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11. 7.]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7.>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2:00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1. 7.>
④ 제2항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평일에 휴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목개정 2025. 11. 7.]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청소년
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가족의 청소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사용료 등 및 사용료 등 감면ㆍ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1. 7.>
④ 사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7.>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7.>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복지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5. 11. 7.>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 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제목 개정 2025. 11. 7.]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별 운영에 따른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원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시 적정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1. 수탁자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