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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14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를 맞아 강북구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강북50플러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50플러스센터”란 지역주민인 장년층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서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로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가족 생활 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
2.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5. 장년층 사업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 자원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6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공유재산을 유ㆍ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