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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13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노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80-1(삼양동)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 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행사 주관 등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4조

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회관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위배될 때
2.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8조

계약 외 사용 금지

사용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ㆍ대여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및 시정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