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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자치법규 222051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03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이 시설 이용,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 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생활환경”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시설 이용, 지역사회 이동 및 정보접근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시설
3.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등 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정보제공 및 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등편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 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개선 계획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5.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
6.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주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7.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2.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3.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4.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제공
5.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대상시설 및 조사 항목 이외의 추가 대상시설, 추가 조사 항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대신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제도 개선,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1.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동 약자 및 의사소통 약자
5. 그 밖에 유관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실무자 등 무장애 생활환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배석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 하여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업체(법인)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인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록의 공개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강북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인 및 단체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주민참여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모니터링참여단 운영과 주민 공론장,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