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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10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23.>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동일 혹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악성민원”이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폭언ㆍ협박ㆍ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
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ㆍ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
아. 반복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자. 그 밖에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행위 등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4조

신고 및 보호 의무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악성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③ 악성민원을 보고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목개정 2024. 2. 23.]

제5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민원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법률대리인 동행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개정 2024. 2. 23.>
3. 의료비
4.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개정 2024. 2. 23.>
5.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4. 2. 23.>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
3.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한 자동 녹음 전화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치 구비
6. 악성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
7.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1. 신규공무원 배치 시 직무교육 실시
2. 인사고충 상담창구 상시 마련
3.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