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권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2조에 따라 대상사업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치는 경우 상위권역의 범위를 따른다.
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접한 시ㆍ군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인 개발사업 부지의 경계가 다른 시ㆍ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경계가 다른 시ㆍ군 관할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승인관청에 접수된 경우 인접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인접 시ㆍ군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접 시ㆍ군의 협의 의견을 승인관청이나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인접 시ㆍ군과 사전협의 전에 시장ㆍ군수가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3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