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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0505

경기도조례시행 2026-06-29공포 2026-06-29공포번호 8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용어의 뜻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의 설립목적과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원 운영과 지원에 협동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정신과 민관협치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법인격

사회적경제원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5조

적용범위

사회적경제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9.>

제6조

사무소

① 사회적경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회적경제원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소 및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원장은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소 및 센터 등의 조직 및 인사, 회계, 재산 등을 통합 운영한다.

제7조

운영의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은 민관의 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사회적경제원장은 인사관리,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사업기획, 성과평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관 및 규정ㆍ규칙 등에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① 사회적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개발에 필요한 연구, 조사ㆍ분석, 평가
2. 사회적경제조직 성과 측정 및 관리
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국내외 연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및 지역 특화모델 발굴
5.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정보화 사업
6.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및 홍보, 정보제공
7.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 및 연대 촉진
8. 사회적경제조직 창업, 경영, 판로 등 성장지원
9. 각종 사회적경제 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
10. 사회적경제조직 투ㆍ융자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 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
1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위탁ㆍ대행 사업
12. 사회적경제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 국제기구 간 연대ㆍ협력사업
13. 시민사회단체, 주민공동체 등 시민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4.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사회적경제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정관

① 사회적경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적경제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회적경제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지체없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재원 등

① 사회적경제원의 기본재산은 경기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경제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경기도와 시ㆍ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등 민간 출연금 또는 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11조

사무위탁 및 사업대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2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 등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회적경제원에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회적경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사회적경제원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