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ㆍ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긴급ㆍ일시돌봄을 통한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이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이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아이돌봄 구조 마련 및 확산
2.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3. 아이돌봄 관련 상담ㆍ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센터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입소 대상은 갑작스런 질병(수술)ㆍ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4.3.20.>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