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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02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1.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7.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경계선 지능인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9.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10.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0.]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0.]

제8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청, 학교, 시ㆍ군, 관련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