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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050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ㆍ사회ㆍ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學問)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
3. 도내 시ㆍ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4.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5. 그 밖에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3. 지역학 연구 기록화
4.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ㆍ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등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시ㆍ군, 문화관련 단체 등과 공동연구 수행,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