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보조견”이란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 등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극복을 위하여 훈련된 개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수요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훈련ㆍ보급 기관 양성 및 시설 개선 등 지원 사업
2. 장애인 보조견 훈련ㆍ보급 사업
3. 장애인 보조견 보급 등 정보 제공 사업
4.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의료비 등 지원 사업
5. 장애인의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교육,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개선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민
2.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사업 종사자
3. 그 밖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3. 제6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보급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